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 |
---|---|
| 운영자 | 조회수 3,825 | |
조세특례제한법 중 주요 개정 법률
■ 배당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및 한도금액 축소 ◇ 일몰기한 연장 : 2006. 12. 31 -> 2008. 12 .31 ◇ 한도금액 축소 : 액면가 5천만원 -> 액면가 3천만원 ■ 장기 보유시 인출금의 소득세 비과세 ◇ 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경우 ->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 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