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통신
우리사주조합 통신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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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개정을 위한 조합원총회 12월 중 개최
총회방식 및 일정' 근태처리 관련 협의 늦어져 순연

관계법령 제' 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규약개정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2주 이상 연기되었다.
규약개정소위가 개정안을 확정 한 것은 지난 11월 7일 이었으며' 조합은 예정대로 11월 중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자 회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조합은 조합원 대상의 개정안 홍보와 대의원대상의 규약개정안 설명회를 겸한 실무교육' 조합원총회 등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조합원총회방식과 근태협조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협의가 지연 되어왔다.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총회 개최와 관련한 회사 협조사항 요청 등을 통보한 이후 20일만인 12월 5일 협의가 마무리 됨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 규약개정 및 노동부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서둘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일정이 지연되게 된 것은 회사 의사 결정 구조상 신속한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사의 협조를 당부한다.

한편' 12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는 협의 내용을 토대로 조합원총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향후 일정과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규약개정내용은 추후 유인물과 대의원을 통해 상세히 공지할 예정이나 우선 조합원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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