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및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이하 "사주조합"이라 칭한다)의 규약에 의하여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 본)

조합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정에서 "회계"라 함은 우리사주조합비로 운영하는 일반회계 계정의 회계를 말한다.
2. "조합계정"이라 함은 조합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조합원 개인별 계정"이라 함은 조합원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적립금"이라 함은 일반회계 계정 결산시 차기 이월금을 제외한 잔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5. "자사주"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6. "관계법령" 이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증권거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우리사주제도 관련 법률과 그 시행에 관한 령 및 규칙 등을 말한다.
7. "수탁기관" 이라 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8. "금융기관" 이라 함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조합원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거나 조합 기금을 예치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 4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 6 조 (지출의 근거)

지출은 당해 회계 년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년도 일반회계의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7 조 (결 제)

기타 거래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제 안은 사전에 조합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고정자산의 처분)

처무규정 제 52조 제 2항의 고정자산중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은 대의원 대회의 결의에 의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이사회 결의로 취득 및 처분한다.

제 9 조 (회계구분)

사주조합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 : 조합의 사업비 및 운영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사업계획 및 그에 따른 예산은 정기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3. 특별회계 :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적립금에서 충당하되 사업계획 및 그에 따른 예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4. 조합계정
5. 조합원 개인별계정
6. 사주조합은 ‘조합원 개인별 계정’의 적립 현황과 수탁업무의 일체를 관리하거나 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지출기한과 회계년도의 구분)

1. 당해 회계년도에 속하는 수입, 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년도에 마감 익월 말일까지는 완결 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 처리되지 아니한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 11 조 (수입, 지출의 정의)

1. 당해 회계년도의 일체의 수입을 수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지출로 한다.
2. 수입, 지출은 모두 당해 년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3. 전년도 일반회계의 잔액 일천만원 미만은 차기 회계연도 이월금으로 편입한다.

제 12 조 (예산편성)

1. 조합장은 매 회계년도 소관에 수입,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 기준은 예산편성 계정과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 내용에 없는 특정 항목은 사주 조합 실정에 따라 추가.삽입 편성할 수 있다.

제 13 조 (수입의 수납)

조합장은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 14 조 (납입고지)

조합장은 조합비의 납부를 개별 고지 할 수 있다.

제 15 조 (예산의 구분)

수입, 지출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 16 조 (예비비)

1.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 대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출예산의 3/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1항의 예비비로서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예산의 전용)

조합장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단,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목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

제 18 조 (추가예산의 편성)

본 조합이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때에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로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 19 조 (예산 미 성립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초과 시까지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규약 제24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20 조 (적립금 및 조합기금)

1. 적립금 및 조합기금은 규약 제23조에 따른다.
2. 회계연도 종료 시 이월금은 현금보유 한도를 100만원이내로 한다.

제 21 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

1. 결산 후 수입된 미수금은 차기 회계년도의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2. 미지급금은 처리잔액 발생시 차기 회계년도의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 22 조 (결산보고)

조합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 대회에 보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3 조 (수입, 지출 절차)

모든 수입, 지출의 순서는 다음 도표에 의한다.

제3장 회계원

 

제 24 조 (회계원 임명)

현금출납 담당자로 임명된 회계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단, 현금 출납원은 2인 이상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 25 조 (회계원 책임)

예산집행 및 현금출납으로 인하여 사주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집행자와 현금 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 26 조 (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입금표에 의거 처리하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대의원대회,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한 특수목적의 수익금은 조합회계와는 별도로 사업목적대로 집행 할 수 있다.)

제 27 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조합장 또는 규약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 28 조 (지출의 절차)

지출 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 29 조 (지출증빙)

1.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자금 지출에있어 거래자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시는 지급전표 작성으로 대신한다.
1) 직무판공비 중 행사 참여 격려금 등
2) 기타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것
제5장 계약

제 30 조 (계약서 작성)

1. 각종 물품제조, 구매, 용역 등을 발주할 때는 본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동 계약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31 조 (사전준비)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2.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자 등이 계약 시행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제 32 조 (계약방법)

계약방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일반경쟁입찰
1)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 예정대가 2,000만원 이상인 재산의 매입
2) 예정대가 1,000만원 이상인 재산의 매각
3) 1)호 및 2)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일 때
2. 지명경쟁입찰
1)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조
예정대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재산의 매입
2) 예정대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재산 매각
3) 1)호 및 2)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
3. 수의계약
1) 예정가격 1,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조
예정대가 500만원 미만인 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
2) 1)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일 때
4. 계약방법
1) 일반경쟁입찰은 신문공고 또는 게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게시공고일 때에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금액은 단가 계약에 의한 계약기간중의 납품 총액에 포함된다.
3)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고,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한다.
4) 수의 계약일 경우 예정가격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5) 위 1항은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전조의 제 3항에 의한 수의 계약서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 33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내역에 포함 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이상 증감되었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이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4 조 (수 검)

물품의 구입,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계약자가 계약 업무를 이행한 후 즉시 계약내용과 위반여부를 검사 하고, 검사자는 검수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제 35 조 (장부의 비치)

사주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
2. 현금 출납부
3.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 보조부

제 36 조 (월계표 및 일계표 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발생일 기준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계정과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37 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 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8 조 (장표류의 작성)

별도로 정한 서식이외의 서식은 목적에 맞게 작성하여 사용한다.
제7장 자산

제 39 조 (자산의 구분)

1.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전화가입권, 공구, 집기 비품 등으로 하며, 사용 년 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격 5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3.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예금, 받을어음, 미수금, 가지급금, 임대보증금, 대여금, 선급금 등으로 한다.

제 40 조 (등기등록증)

사주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관청에 사주 조합 명의로 등기등록 하여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41 조 (비 소모품의 구입 및 관리)

1. 비 소모품(비품, 집기, 공구, 도서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비품대장 및 도서대장에 각각 등재 하여야 한다.
2. 비 소모품의 사용 중 훼손 및 망실,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하되 그 세부 기준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도서의 경우는 구입가액을 잔존 가액으로 한다. 2) 사용 년 수에 따라 제품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비 소모품의 잔존가액을 60%로 하여, 그 사용 년 수를 정액법에 의거 감가상각 한다.
3) 일반 비품은 잔존가액을 10%로 하여 그 사용 년 수를 정액법에 의거 감가 상각 한다.
4) 취득가액 5만원 미만의 비 소모품 중 사용 년 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내부 품의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비품의 사용 년 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판매기관의 조력을 얻어 회계감사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 42 조 (소모품 관리)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모품 대장에 기록하고 수불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장 감사

제 43 조 (회계감사구분)

사주조합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한다.
2. 수시감사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실시한다.

제 44 조 (감사 범위)

1. 정기감사는 종전감사 익일부터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 수시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특정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45 조 (감사 사항)

감사위원은 다음 각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1. 일반회계 및 적립금, 사업계획 및 그 이행사항
2. 현금 및 예치금 관리상태
3. 조합비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4. 자산의 취득처분과 기타 자산의 관리사항
5. 업무상 규약 및 제규정의 위배, 부당, 착오 유무
6. 약정서 이행여부
7. 조합계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개인별계정 관리에 관한 사항

제 46 조 (감사위원의 권한)

감사위원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또는 불미한 사항은 사주조합 집행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7 조 (감사위원의 의무)

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1. 공정히 지도함을 주안으로 하고 창의성과 우량 점의 발견 및 권장
2. 사업계획의 실시 및 효과에 대한 검토
3. 재정은 장부 및 관계 증빙서류를 대조에 의한 그 현황파악
4. 직무상 지득한 기밀은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 48 조 (시정요청)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업무 및 회계상,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조합장에게 보고하고 조합장은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 49 조 (시정결과)

시정지시 내용을 기간 내에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0 조 (확인감사)

전 조의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 51 조 (보고서의 작성)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 시정 및 주의를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2 조 (감사 보고)

회계감사위원회는 본 규정 제 22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 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 53 조 (운영규정)

일반회계의 적립금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에는 운영규정을 제정 해야 하고, 그 운영 결과를 회계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4 조 (특별자금전용)

조합계정의 기금(회사 출연기금포함)은 일반회계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얻어 당해 년도 일반회계 적립금을 특별자금으로 전용하여 특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 55 조 (자사주 취득자금의 차입)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회사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코자 할 때에는 규약 제 32조에 따른다.
부칙
제 1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이견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통과한 날(2002. 10. 02.)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제 4조(회계연도)는 신규약 개정안 조합원 통과와 동시에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동 수정 한다.
제 4 조 별지 또는 별표의 서식은 본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우리사주조합에 합당한 규격으로 작성하여 기존 문서를 포함하여 재정리 후 회계감사위원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부칙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2003. 02. 13.)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2009. 06. 22.)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2019. 12. 19)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