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이하 "사주조합"이라 칭한다)의 규약에 의하여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기 본)
조합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 4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 5 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제 6 조 (지출의 근거)
지출은 당해 회계 년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년도 일반회계의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제 7 조 (결 제)
기타 거래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제 안은 사전에 조합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제 8 조 (고정자산의 처분)
처무규정 제 52조 제 2항의 고정자산중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은 대의원 대회의 결의에 의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이사회 결의로 취득 및 처분한다.제 9 조 (회계구분)
사주조합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제 10 조 (지출기한과 회계년도의 구분)
1. 당해 회계년도에 속하는 수입, 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년도에 마감 익월 말일까지는 완결 하여야 한다제 11 조 (수입, 지출의 정의)
1. 당해 회계년도의 일체의 수입을 수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지출로 한다.제 12 조 (예산편성)
1. 조합장은 매 회계년도 소관에 수입,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제 13 조 (수입의 수납)
조합장은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제 14 조 (납입고지)
조합장은 조합비의 납부를 개별 고지 할 수 있다.제 15 조 (예산의 구분)
수입, 지출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제 16 조 (예비비)
1.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 대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제 17 조 (예산의 전용)
조합장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단,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목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제 18 조 (추가예산의 편성)
본 조합이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때에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로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제 19 조 (예산 미 성립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초과 시까지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규약 제24조에 의하여 집행한다.제 20 조 (적립금 및 조합기금)
1. 적립금 및 조합기금은 규약 제23조에 따른다.제 21 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
1. 결산 후 수입된 미수금은 차기 회계년도의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한다.제 22 조 (결산보고)
조합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 대회에 보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 23 조 (수입, 지출 절차)
모든 수입, 지출의 순서는 다음 도표에 의한다.
제 24 조 (회계원 임명)
현금출납 담당자로 임명된 회계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제 25 조 (회계원 책임)
예산집행 및 현금출납으로 인하여 사주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집행자와 현금 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제 26 조 (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입금표에 의거 처리하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대의원대회,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한 특수목적의 수익금은 조합회계와는 별도로 사업목적대로 집행 할 수 있다.)제 27 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조합장 또는 규약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제 28 조 (지출의 절차)
지출 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제 29 조 (지출증빙)
1.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제 30 조 (계약서 작성)
1. 각종 물품제조, 구매, 용역 등을 발주할 때는 본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 31 조 (사전준비)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제 32 조 (계약방법)
계약방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제 33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내역에 포함 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이상 증감되었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이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34 조 (수 검)
물품의 구입,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계약자가 계약 업무를 이행한 후 즉시 계약내용과 위반여부를 검사 하고, 검사자는 검수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 35 조 (장부의 비치)
사주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 36 조 (월계표 및 일계표 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발생일 기준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계정과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제 37 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 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 38 조 (장표류의 작성)
별도로 정한 서식이외의 서식은 목적에 맞게 작성하여 사용한다.제 39 조 (자산의 구분)
1.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제 40 조 (등기등록증)
사주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관청에 사주 조합 명의로 등기등록 하여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제 41 조 (비 소모품의 구입 및 관리)
1. 비 소모품(비품, 집기, 공구, 도서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비품대장 및 도서대장에 각각 등재 하여야 한다.제 42 조 (소모품 관리)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모품 대장에 기록하고 수불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제 43 조 (회계감사구분)
사주조합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제 44 조 (감사 범위)
1. 정기감사는 종전감사 익일부터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제 45 조 (감사 사항)
감사위원은 다음 각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제 46 조 (감사위원의 권한)
감사위원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또는 불미한 사항은 사주조합 집행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 47 조 (감사위원의 의무)
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제 48 조 (시정요청)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업무 및 회계상,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조합장에게 보고하고 조합장은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제 49 조 (시정결과)
시정지시 내용을 기간 내에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 50 조 (확인감사)
전 조의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제 51 조 (보고서의 작성)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제 52 조 (감사 보고)
회계감사위원회는 본 규정 제 22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 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제 53 조 (운영규정)
일반회계의 적립금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에는 운영규정을 제정 해야 하고, 그 운영 결과를 회계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제 54 조 (특별자금전용)
조합계정의 기금(회사 출연기금포함)은 일반회계 전용할 수 없다.제 55 조 (자사주 취득자금의 차입)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회사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코자 할 때에는 규약 제 32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