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주)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상 호)

본 회사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는 HYUNDAI MOTOR COMPANY(약칭 HMC)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각종차량 및 기타 이동수단과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개정 2020.03.19)
2. 일반기계 및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3. 주물 및 단조물의 제조판매업(연료사용기기 제외)
4. 각종차량의 수리업
5.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6. 수출입업
7. 자동차 검사대행사업
8. 프로 축구단 운영
9. 항만하역사업
10. 자동차 부품 도매업 및 자동차 용품의 제조 판매업
11. 부동산 임대업
12.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업
13. 자동차 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 폐차업, 재생사업 등) 및 관련 가맹사업
14. 자동차 등록대행업
15. 각종 차량, 중기 정비사업(원동기 재생, 정비 겸업)
16. 자동차 관련 정비기기 판매업
17. 석유 및 석유류 제품과 동 부제품 판매업
18. 주차장 운영업
19. 세차기 판매업 및 부대사업
20. 가스시설 시공업 (개정 2013.3.15))
21. 특수목적용 차량 및 동 부속품 제조판매업
22. 공작기계 및 동 부속품 제조판매업
23.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과 통신판매업
24.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25. (삭제 2011.3.11)
26. (삭제 2011.3.11)
27. 차량정보 사업 등 각종 부가통신과 별정통신 사업 및 관련 기기 판매•임대 사업
28.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 (신설 2009.3.13)
29.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신설 2011.3.11)
30.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신설 2013.3.15)
31. 전동화 차량 등 각종차량 충전사업 및 기타 관련사업 (신설 2020.3.19)
32.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20.3.19)

제 3 조 (소 재 지)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영업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공장,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yundai.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19.3.22)
제 2 장 주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00천주이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6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개정2019.3.22)

제 6 조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본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150,000천주로 한다.
2.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되, 최저우선배당률은 2%로 한다. 단,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우선주주에게 교부하는 신주에 대 하여는 최저우선배당률을 1%로 할 수 있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2)항에 의한 우선적 배당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시 배당전부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제 6 조 3 (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회사는 제6조 2 (1)항에 따른 우선주식을 전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 총수는 25,000천주로 한다.
2. 전환우선주식 1주는 그 주주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 0.5주로 전환된다. 전환우선주식의 전환기간은 전환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이사회에서 발행시 정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4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 본 회사는 주권, 사채권,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 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 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신설 2019.3.22)

제 7 조 (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 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9.3.13)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 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개정 2009.3.13)
3)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금융기관 또는 기타 외국인투 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에게 30,000천주까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개정 2009.3.13)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 증 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3.13)
7)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합작회사, 기술제공회사, 원료 또는 부품 제공회사 등 기타 사업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7 조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 7 조 3 (주식매수선택권)

1. (1) 본 회사는 회사 및 상법상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의 이사 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3.13)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 또는 관계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상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개정 2009.3.13)
2) 주요주주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개정 2009.3.13)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 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제 (1)항의 결의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 과법 2개월,1개월,1주간 법래량가중종가평균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규정에 의해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여하는 제7조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시가발행)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채의 액면 총액이 1조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 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1조원은 보통주식으로, 5,000억원은 우선주식 으로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채의 액면 총액이 1조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1조원은 보통주식으로, 5,000억원은 우선 주식으로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제 1 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처리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처리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개정 2019.3.22)
4. 제 3 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 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삭제 2019.3.22)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1.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의 개서를 정지한다. (개정 2007.3.9)
2.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개정 2019.3.22)
3.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와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전항의 정지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 14 조 (총회의 소집 및 소집권자)

1.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개월이내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2.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3.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 조 (소집의 통고)

1.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개별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3.13)

제 16 조 (의 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 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 부사장, ……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총회의 정족수와 결의방법)

1.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한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아래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3. 의장은 주주로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회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승인받고자 할 경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1) 이사의 해임
2) 회사의 해산

제 18 조 (의결권의 위임)

주주는 다른 주주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회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그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 을 취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을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의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및 이사회

제 22 조 (이사의 수와 선임방법)

1. 본 회사는 이사 3명 이상 11명 이하를 두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전체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단, 이사의 선임시 집중투표의 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23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4 조 (이사의 보선)

1.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한다.
그러나 법정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보결선거를 보유 또는 차기 정기 주주총회 개선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임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 25 조 (대표이사)

1.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2.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창업자 또는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회사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를 명예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26 조 (대표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사장, 부사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7 조 (이사의 보수)

1.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2. 이사의 퇴임위로금은 별도로 정하는 경영진 인사 및 처우규정에 의한다.

제 28 조 (이사의 책임)

1.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률상 이사의 책임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신설 2012.3.16)
4. 이사가 본 회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 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단,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12.3.16)

제 29 조 2 (이사회 의장)

1.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첫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2.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3.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 하며, 의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9 조 3 (의 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29 조 4 (경영진)

1.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2.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29 조 5 (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9 조 6 6 (안전 및 보건 계획 등) (신설 2021.3.24)

1.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본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0 조 (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4)
2.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4.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31 조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3.16)

제 31 조 3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상법 등 관련법률이 정한 의결 방 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09.3.13)
3.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등 관련법률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13)
4.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회이사인 감사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을 공동대표로 정할 수 있다.

제 31 조 4 (이사회 외 위원회)

회사는 이사, 경영진 또는 회사 외부 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2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1.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 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6.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 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제 32 조 2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 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 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33 조 (고문 등)

1. 대표이사는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계산

제 34 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5 조 (재무제표의 작성)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 2012.3.16)

제 36조 (이익금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입금
3. 배당금
4. 임의적입금
5.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37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제 37 조 2 (주식의 이익소각)

1.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 범위 내에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소각의 방법 등 이익소각의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 38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칙

제 1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2 조 (내 규)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업무상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우선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회사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이미 발행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러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 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 5 조 (이사의 시차임기제)

1.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이사수를 정한다.
2.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중 1그룹에 속한 이사는 다음 첫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2그룹에 속한 이사는 두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3그룹에 속한 이사는 세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가진다.

제 6 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1. 회사는 제22조 (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7 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2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고 당 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은 본 회사의 상근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가지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34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 중 제22조 (이사의 수와 선임방법) 제 (1) 항은 제37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37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3.10)

제 1 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38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9)

제 1 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39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3)

제 1 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41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11)

제 1 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43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16)

제 1 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5)

제 1 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45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22)

제 1 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51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6조 4, 제11조, 제12조 개정내용은 「주식• 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19)

제 1 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52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24)

제 1 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53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